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
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
귀 사전답변의 경우,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○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폐업함
-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여 함
2. 질의내용
○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철거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【즉시상각의의제】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시설의 개체(改替)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
2.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○ 소득세법 집행기준 24-0-2 【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】
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.
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4-0…1【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】- 2019.12.23. 삭제되기 전
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