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폐업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462 [법령해석과-1820] 선고일 2020.06.12

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

귀 사전답변의 경우,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○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폐업함

-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여 함

2. 질의내용

○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철거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【즉시상각의의제】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개체(改替)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

2.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
○ 소득세법 집행기준 24-0-2 【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】

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4-0…1【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】- 2019.12.23. 삭제되기 전

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